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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01 20:02 수정 : 2011.07.01 21:42

연례화된 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 “물가오름세 반영…10.6% 올려야”
경영계 “영세업체 한계상황…3.1%만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1일 동시에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노사 위원 동반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극한 대립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넘게 협상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예년과 달리 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이 ‘국민 임금투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 240만여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다, 최저임금을 복지 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도 14개나 된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미 퇴장해버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낮은 인상률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이 낮은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물렀다”며 “특히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로 조정되는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경영계의 요구대로 3.1%만 올리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두 자릿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곳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2000년 이후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종안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6%대 인상안도 부담스러운 만큼,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 위원의 동반 사퇴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중 한쪽만이라도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법 규정상 어느 한쪽은 돌아와야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바로 사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노동자·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이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은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어서 더는 유지하기 힘들다”며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을 거부하기는 경영계도 마찬가지여서, 위원 사퇴 의사를 거둬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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