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7.25 20:51
수정 : 2011.07.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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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들머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노동조합법의 전면 재개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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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노조에 ‘창구 단일화’ 행정지도…시행시점 제각각
시행일 2010년 1월땐 18개월 이상 노조에만 교섭권
노동계 “7월 이전 교섭 노조에 대표권 줘야” 반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 노동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더호텔 노조는 올해 1월부터 11차례 사쪽과 임금교섭을 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24일 제주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4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표노조로 보기 힘들다”며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다시 조정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노동법상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노위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파업을 할 경우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반년 동안 했던 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돌다리교통 노조도 지난달 23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지난 8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지노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인 지난 1일 발표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을 보면, “단일노조가 명백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더호텔과 돌다리교통은 단일노조인 만큼, 지노위의 판단은 고용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북지노위는 앞선 지노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전북지노위는 김제의 온리원노조가 지난달 30일 낸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의 경우 합법파업이 가능하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런 혼란은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하도록 한 현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과, 복수노조 규정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고용부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부칙 4조에는 ‘법 시행일 당시 교섭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7월1일 이전에 교섭중인 노조에는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고용부의 주장처럼 시행일을 2010년 1월로 할 경우 1년6개월 이상 교섭을 한 노조만 교섭대표가 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노위가 ‘명백한 단일노조’라고 판단할 수 없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원도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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