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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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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한 복수노조 해설’ 책 펴낸 노무사 김철희씨
현장서 ‘노동인권 노무사’ 별명
복잡한 새 제도 핵심해설 내놔
“단체간 갈등 조정체계 있어야”
“이미 수십년간 단일노조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에게 올 7월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는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복수노조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노무사 김철희(39·사진·법률사무소 참터)씨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의 회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매일노동뉴스)를 펴낸 이유다. 이 책에는 복수노조 제도의 법적 쟁점부터 노조 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복잡한 복수노조 제도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모아 놨다.
노노모는 지난 2002년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미명 아래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고, 가진 자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로 살아가겠다”며 김씨를 비롯 28명의 노무사가 뜻을 모아만들었다. 노노모는 현재 회원이 120명까지 늘었다.
이 책은 구동훈(노무법인 현장), 김혜선(여는합동법률사무소), 장영석(전국대학노조 노무사), 배현의(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와 그가 올해 초부터 틈만 나면 만나 함께 토론하며 만들었다.
김 노무사는 “복수노조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노·노 사이에 경쟁이 생기게 돼 있다”며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하기 전에 노조들은 ‘연대와 단결’이라는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책에는 앞서 복수노조제를 도입한 미국·영국·일본에서 ‘조합원 빼내기’를 막고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지, 한국에 맞는 대안은 무엇인지도 제안해 놨다. 그는 “양대 노총이 신사협정을 맺거나 상급단체들이 갈등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늘 ‘노동인권 노무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대학 시절부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99년부터 노무사 일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중공업 관련 결정과 불법파견 투쟁의 시작을 알렸던 에스케이(SK) 인사이트코리아, 원청의 직접고용을 일궈낸 기륭전자 투쟁 뒤에도 그가 있었다. 모두 노동운동의 물줄기를 바꿨던 의미있는 싸움이었다.
김 노무사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제 말에 오히려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던 기륭전자 조합원처럼 노동자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게 이끌어주는 것 같다”며 “사건을 통해 만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제 삶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곁에 있고 싶다고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사진 법률사무소 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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