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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3 16:35 수정 : 2005.07.13 16:36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노동계의 불참속에서도 각종 회의체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국노총의 탈퇴 등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각급 회의체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의제를 사용자와 정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 논의키로 했다.

현재 노사정위에서는 공공, 금융, 제조업발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4개 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 경제, 사회 등 3개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례 연구 등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도출된 내용은 향후 노동계 복귀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아울러 사회적 대화체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사정 각 주체들과 만나 대화와 설득을 하는 동시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빠진 회의체 운영은 그 자체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노동계나 사용자의 이해와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의 회의체 운영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문무기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계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노사정위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다해도 제도화가 어렵고 지켜지지도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들을 검토해본 결과 노동계가 빠져도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일단 논의를 계속 한 뒤 노동계가 복귀하면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만약 노동계가 의결해야할 때까지도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안'이 아닌 `참고안'으로 정부에 넘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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