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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15:00 수정 : 2005.07.14 15:01

대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위를 벌인 법원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대법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5) 남부지법 노조지부장과 이모(49) 부지부장에게 각각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이 좌절됐다는 이유로 법원 청사 안팎에서 4시간 동안 과격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의 근무지 환경을 스스로 침해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흥분 상태에서 청원경찰의 접근을 저지하려다 상해를 입힌 점, 초범인데다 장기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5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대법관에게 사법보좌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금속성 깃대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5월 26일 구속된 뒤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이 난 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이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법원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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