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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03 20:48 수정 : 2012.01.03 22:48

전환비율 19.4%→17.1%로
계약종료율, 1년만에 껑충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에서 일한 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계약종료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악용하거나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년6개월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7.1%로 1년 전 같은 기간(19.4%)과 견줘 2.3%포인트 떨어졌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 남용을 막고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반면 노동자 5~299인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10년 30.7%에서 2011년엔 31.6%로 늘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들어 ‘공정사회’를 강조하자, 일자리 만들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대기업은 기간제 노동자 계약종료 비율도 높았다. 2010년 8월 64.4%였던 계약종료율은 1년 뒤인 지난해 8월 70.4%까지 올라갔다. 5~299인 규모의 기업은 같은 기간 42.5%에서 44.8%로 증가해 상승 폭이 대기업보다 작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계약종료율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법률 취지에 호응하기보다는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상당수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고 다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고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9만5000명(노동계 기준 88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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