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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26 18:21 수정 : 2012.01.26 18:21

노동부, 식료품·1차금속 제조업 등 근로시간 감독
시민단체 “생색내기 안되려면 임금체계 개편도”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3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히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노동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종을 골라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임금 체불, 노동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0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에 대한 노동시간 실태 조사가 실시된 데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차금속제조업은 1인당 노동시간이 연 2360시간이나 되고, 식료품제조업도 220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금속제조업에는 제철업, 제강업, 강관업, 철강선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 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의 경우 여전히 노동시간이 길다. 식료품제조업은 빵·아이스크림·건강기능식품·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노동을 하거나 물량이 많으면 비정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 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보기술(IT) 업체와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 운수·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실행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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