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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09 20:46 수정 : 2012.02.09 22:03

청년유니온 강원모임이 지난 1월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강원모임 제공

청년유니온, 서울시에 승소
교섭권 등 확보 가시권 “사용자·정부와 대화”
고용부는 불허 고집…전국조직화는 숙제로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청년유니온에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세대별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지역이나 여성을 대표하는 일반노조는 있었으나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세대별 노조는 청년유니온이 처음이다.

청년유니온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가입 대상(15~39살)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생긴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꽤 많았다”며 “법외노조로 있을 때는 노동상담 정도에 머물렀는데, 노조가 인정되면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등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청년유니온이 청년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지금은 노동자위원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실업,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며 “경영자총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 중앙에 대해 노조 설립 필증을 반려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됐다”는 이유로 세번이나 노조 설립 필증이 반려되자, 지난해 서울을 포함해 2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노조 설립 필증을 냈고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서울시가 노조 설립 필증을 내줘도 노조가 서울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필증이 필요하다.

이미 2010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앞서 2004년 대법원도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에 대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부분은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불분명한 실업자에게 노조 필증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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