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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12 20:10 수정 : 2012.02.12 20:10

계약직 ‘정규직화’ 하랬더니 파견·용역으로 대체
시행 3년만에 간접고용 2배…공공기관이 앞장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계약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자 이병희 은수미)에 맡긴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8월~2006년 8월에 계약직 노동자가 1년 뒤 파견·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5.9%에서 법 시행 3년 만인 2009년 8월~2010년 8월에 11.4%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중 1년 전 계약직이었던 비중을 살펴봐도 법 시행 전에 31.4%에서 3년 만에 42.1%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부터 우려되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으로 계약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더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또다른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 가운데 노동법 규제가 없는 용역노동자가 파견보다 전환 비율이 더 컸다. 파견노동은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으며 비슷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도 금지돼 있는 반면, 용역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방안이 없다. 계약직노동자가 1년 뒤 용역노동자로 전환된 비율은 법 시행 전에 4.8%였으나 2008년 8월~2009년 8월 8.3%, 2009년 8월~2010년 8월 7.9%로 늘었다. 실제 용역노동자 규모도 2006년 8월 49만8000명에서 지난해 8월 67만3000명으로 5년 만에 17만5000명이 증가했다. 파견노동은 법 시행 전에 1.1%에서 같은 기간 각각 1.3%, 3.5%로 늘었다.

간접고용의 확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 전인 2006년 6만4822명이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지난해 9만9643명으로 3만4821명이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파견·용역으로 대체 효과를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며 용역(도급)노동자도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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