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3 01:00
수정 : 2005.07.23 01:16
예상밖 중재안에 노조 전면 파업방침 철회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파업 사흘째를 맞은 병원 노사에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권 중재안을 통보했다. 중재안은 23일부터 노사 합의안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조측은 이날 중노위의 중재안을 검토한뒤 전면 파업방침을 철회, 병원 파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자율교섭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분규 해결에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됐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어 ▲임금 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 외래진료 근무자 1천인 이상 25% 이하, 300인 이상 50% 이하로 축소 ▲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의 재정안을 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7일 직권 중재 회부 이후 15일동안 노사간 합의 타결을 당부하고 자율교섭 기회를 줬으나 노사가 임금 인상과 생리휴가 등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은 그동안 노사교섭에서 논의된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으며 노조측에 다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됐다.
병원 노사는 4월부터 ▲임금 9.89%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82만원 ▲주 5일제 전면확대 시행ㆍ인력충원 등을 요구한데 반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최저임금 70만원 ▲토요진료 유지 등을 고수해 자율교섭 타결에 실패했다.
병원노조 한 간부는 "중노위의 직권 중재는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번 중재안은 노조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사측의 완강한 입장에 비해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재안 발표 이후 파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각 병원별로 남은 교섭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