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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7:56 수정 : 2005.07.27 17:56

서울 동부경찰서는 27일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경기 평택의 모 레미콘회사 노조원인 김모(39)ㆍ안모(4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천호대교 남단에서 다리난간에 밧줄을 매고 한강위에서 `부당해고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1시간여동안 벌이다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강제로 끌어올려진 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외에 천호대교 남단 인도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노조원 15명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입건됐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해 12월31일 회사측과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연장계약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공장가동 중단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자 송파구 풍납동 사장 집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날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 관계자는 "1월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던 중 사측이 3월 노조사무실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는데 사측은 다시 조합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내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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