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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31 01:38 수정 : 2005.07.31 01:40

노조 `검토', 일부 의견 접근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30일 오후 협상을 재개해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31일 새벽 0시30분께 교섭을 끝냈다.

양측은 이날 몇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논의한 끝에 노조 반전임자(현행 기준 3명)를 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사측이 양보, 노조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기장 승격ㆍ조종사 징계ㆍ기종 전환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원 3명의 의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측은 `현행 기준(2인 참관 및 발언권)으로 충분하며 노조 요구는 명백한 인사ㆍ경영권 침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이밖에 연간 총 비행시간을 현행보다 줄이는 반면 조종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 승객석에 타서 임무지로 이동하는 `데드헤딩' 시간도 75%의 비행수당 제공, 병가시 연속 2년간 100% 급여 보장 등 노조 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일괄 타결을 전제로 노조가 제시한 13개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최종 수정안을 검토한 뒤 연락할 테니 그 때 교섭일정을 잡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기존 입장에서 노조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최종안을 다시 노조에 제시함에 따라 양측이 조만간 협상을 갖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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