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31 20:14
수정 : 2005.07.31 20:14
비행 960시간”등…조종사노조 “부정적”
파업 2주째를 넘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쪽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와 회사는 지난 주말 이후 집중교섭에 나서, 비행시간 제한 등 노조 쪽이 제시한 13개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대 핵심 쟁점 사안인 비행시간 제한과 관련해, 노조는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과 같은 수준인 연간 1천시간(편승시간 포함)을 주장했지만, 회사 쪽은 편승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연간 960시간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747 기장 기준으로 편승시간은 연간 2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은 또 노조 반전임자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조종사의 인사·징계 등을 결정하는 노조의 자격심의위원회(12명)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회사 쪽은 이런 내용의 “최종수정안”을 노조쪽에 제시했다.
이에 노조쪽은 “회사가 핵심 쟁점 사안 13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놓은데다, 비행시간 제한 등에서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교섭대표들이 사쪽의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회사 쪽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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