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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07:33 수정 : 2005.08.02 07:34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무려 18.9%나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전체 소득세의 초과징수율(6.5%)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원파악이 쉬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다는 의미여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8조2천567억원)의 18.9%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극도의 내수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은 거의 안오르면서 세금만 잔뜩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5조656억원)의 12.1%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나, 근로소득자 세부담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보다 더 걷히면서 종합소득세는 세원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보다 부족하게 걷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봉급생활자만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rhd@yonhapnews.co.kr

(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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