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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4 18:05 수정 : 2005.08.04 19:05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서장과 욕설이 오고가는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70일간의 ‘대기’ 조처를 당한 안아무개(45)씨가 낸 진정사건에서 “감봉 처분을 하고도 대기 조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처를 내릴 것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안씨는 지난 1월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퉜고, 이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70일 동안 안씨에게 일을 주지 않고 대기시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업무를 나누는 것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이지만, 해당 과장이 안씨를 대기 상태로 한 것은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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