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로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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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사협상 불투명…긴급조정 ‘초읽기’ |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장기파업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노사가 8일 새벽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해 사실상 노사 간 자율 해결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대표진은 현재 교섭장소인 충북 청원군 초정 스파텔에 머물고 있지만 협상이 끝난 뒤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어 오전 중 협상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협상을 재개할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가 `자율 타결' 시한으로 제시한 주말을 넘겼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8일로 파업 23일째로 접어들어 이번 주 중 정부 개입이 예상된다.
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주 초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이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해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재정'(중노위가 양측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내는 것)이 내려지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로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다. (서울=연합뉴스)
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로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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