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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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 장관 “긴급조정권 검토 성급하게 안해” |
김대환 노동 장관은 8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과 관련, "긴급조정권을 성급하게 조기에 검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긴급조정권이 신중히 발동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긴급조정권을 조기 검토했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이라는 파업기간이 짧지않고 한 노.사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이렇게 불편을 겪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안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오늘 오후 아시아나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면 교섭 경과를 주시하면서 긴급조치 발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최선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타결이지만 최선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차선만이 남는다"며 "정부는 차선이 정부에 의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사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최후통첩을 내림으로써 노사가 차선보다는 최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타결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 안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오는 10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일단 내일(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3시께 중앙노동위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사측에도 이번 파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별도의 중재단을 구성해서 교섭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계 일각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긴급조정권 발동 자체만 갖고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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