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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10:09 수정 : 2005.08.09 10:16

부당해고 맞선 8년 ‘혹독한 세월’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햇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22일 대법원에서 회사의 해고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4)씨가 해고 100여개월만인 9일 오전 첫 출근을 했다.

김씨는 출근길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조합원들을 만나 "늘 격려하고 도와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아직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대법원이 신속재판권을 명시한 헌법과 상고심 판결 기한을 5개월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어겼다"며 "국가의 손해배상과 대법원장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4월26일 상급자의 근무조정에 다소 거칠게 항의하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에 김씨는 2000년 2월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으나 회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3년5개월이 지난 지난 7월22일에야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해고된 지 8년3개월여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 등 3억4천400여만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씨는 "아이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아버지를 회사원이라고 당당히 적을 수 있겠다고 좋아했다"면서 "꼭 돌아오고 싶던 곳으로 왔으니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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