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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21:11 수정 : 2005.08.10 00:18

민주노총,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등 정면 대응

정부가 10일 중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연대파업 등 정면 대응을 결정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한 중노위의 의견을 들었다. 이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다.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신 중노위원장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역사상 단 두 차례밖에 하지 않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운수연대’는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48시간 이내 전면 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결항에 따른 추가 수송작업 일체 거부 △화물연대·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 △긴급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언론광고 게재 △11일부터 장외 규탄집회 개최 등의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벌의 노동자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노조는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지만 사쪽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연대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쪽은 8일 교섭 종료 이후, 추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도 조합원 1610명 가운데 1277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일반노조는 객실승무원 정비사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지점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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