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10 08:10 수정 : 2005.08.10 08:11

한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달 월급으로 64만원~7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13부터 7월20일까지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7명(38.5%)이 월급으로 64~7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 64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7명(5.7%)에 달했으며, 91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31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4만원 미만을 포함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74.6%를 차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50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9~11시간이 35명(29.7%), 8시간 이하가 33명(28%)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 계약서상에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돼 있어 이같은 수치는 근로계약 위반 사안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권연대는 지적했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휴일은 월 4회가 82명(78.1%)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이 없다'는 응답자가 8명(7.6%), '1일~3일 사이의 휴일을 갖는다'는 응답자가 15명(1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리를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