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0 17:52
수정 : 2005.08.10 19:06
|
“6시에 긴급조정권 발동합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과천청사 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5일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시간이 6시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조종사노조가 25일째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 주기 바라고, 노사 당사자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조기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파업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만이다.
이로써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곧바로 구성, 15일간 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긴급조정권 발동요건 및 절차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발동된 긴급조정권은 특정 노사분규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하는 강제해결 수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6조를 근거로 한 이 조치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만 발동토록 돼 있다.
아시아나의 경우 근로자 5천383명을 고용하고 59대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국내 2위의 항공운수업체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이란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이 회사의 장기파업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만큼 파장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지만 사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동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하면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쟁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긴급조정 기간인 한달동안 재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측이 이를 어기면 불법쟁의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회사측으로부터 청구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중노위는 노동부 장관에게서 통보를 받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노위 타협안을 노사 양측에 강제하는 직권중재와 다른 대목이다.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또 다시 15일간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선다. 중재는 노측이나 사측이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한달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긴급조정은 협상시한을 한달간 연장하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노사가 이 기간에 언제든지 교섭을 통해 쟁의를 자율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
한편 1963년에 도입된 긴급조정권이 지금까지 발동된 사례는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사태 등 두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49일간 파업이 지속됐던 조선공사는 긴급조정 발동 사흘만에, 40일간 파업했던 현대자동차는 하루만에 각각 노사간 자율타결로 사태를 매듭지었기 때문에 중노위 중재까지 간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연합뉴스)
|
|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