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시아나 노사가 한달간의 직권중재 기간에 이견폭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근로.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사.경영권'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조종사 노조측이 요구해온 인사.경영권 부분참여 조항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6월 2일 단체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4개 항목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을 때 노동위는 `자격심의위원회 내 노조원 3명 의결권 부여'라는 노조측 요구에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사분규가 노사 간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한달간 직권중재 기간에도 아시아나 노사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대한 측면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긴급조정 발동 직전까지 본교섭을 진행했던 노사 양측도 정부의 직권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대외이미지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율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1993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직권중재 발동 하루만에,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가 사흘만에 자율타결로 분규를 매듭지었듯이 아시아나 노사가 직권중재 기간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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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극약처방' 배경과 전망 |
조종사들이 25일째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에 정부가 10일 12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공표문에서 `조종사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민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고 수출입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조종사들의 지난 24일간 파업으로 회사측 피해규모만 2천270억원(여객 1천304억원+화물운송 966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수출화물 운송 차질, 관광업계 피해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4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이 파업 조종사들을 대신해 회사측이 투입한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자칫 대형 항공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여기에 사실상 `세계 최장' 수준인 아시아나 파업사태로 인해 `파업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의 결단을 재촉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표면상 이유 외에 지금까지 겉돌고 있는 노동정책 현안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정부측 우려를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 배경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아시아나 파업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현대자동차노조, 철도노조, 금융노조 등의 `가을투쟁(추투.)' 일정과 맞물려 국회 중심의 비정규직법 논의는 물론 노사정위 개편 논의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긴급조정권 발동시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음에도 정부가 `강제해결'이란 칼을 빼든 것은 노동계 추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면서 `노동개혁'을 큰 차질없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노사가 한달간의 직권중재 기간에 이견폭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근로.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사.경영권'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조종사 노조측이 요구해온 인사.경영권 부분참여 조항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6월 2일 단체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4개 항목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을 때 노동위는 `자격심의위원회 내 노조원 3명 의결권 부여'라는 노조측 요구에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사분규가 노사 간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한달간 직권중재 기간에도 아시아나 노사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대한 측면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긴급조정 발동 직전까지 본교섭을 진행했던 노사 양측도 정부의 직권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대외이미지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율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1993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직권중재 발동 하루만에,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가 사흘만에 자율타결로 분규를 매듭지었듯이 아시아나 노사가 직권중재 기간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노사가 한달간의 직권중재 기간에 이견폭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근로.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인사.경영권'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조종사 노조측이 요구해온 인사.경영권 부분참여 조항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6월 2일 단체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4개 항목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을 때 노동위는 `자격심의위원회 내 노조원 3명 의결권 부여'라는 노조측 요구에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사분규가 노사 간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한달간 직권중재 기간에도 아시아나 노사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대한 측면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긴급조정 발동 직전까지 본교섭을 진행했던 노사 양측도 정부의 직권중재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대외이미지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율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1993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직권중재 발동 하루만에,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가 사흘만에 자율타결로 분규를 매듭지었듯이 아시아나 노사가 직권중재 기간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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