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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8:08 수정 : 2005.08.10 18:08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발동된 긴급조정권은 특정 노사분규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하는 강제해결 수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6조를 근거로 한 이 조치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만 발동토록 돼 있다.

아시아나의 경우 근로자 5천383명을 고용하고 59대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국내 2위의 항공운수업체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이란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이 회사의 장기파업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만큼 파장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지만 사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동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하면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쟁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긴급조정 기간인 한달동안 재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측이 이를 어기면 불법쟁의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회사측으로부터 청구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중노위는 노동부 장관에게서 통보를 받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노위 타협안을 노사 양측에 강제하는 직권중재와 다른 대목이다.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또 다시 15일간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선다. 중재는 노측이나 사측이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한달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긴급조정은 협상시한을 한달간 연장하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노사가 이 기간에 언제든지 교섭을 통해 쟁의를 자율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

한편 1963년에 도입된 긴급조정권이 지금까지 발동된 사례는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사태 등 두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49일간 파업이 지속됐던 조선공사는 긴급조정 발동 사흘만에, 40일간 파업했던 현대자동차는 하루만에 각각 노사간 자율타결로 사태를 매듭지었기 때문에 중노위 중재까지 간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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