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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8:40 수정 : 2005.08.10 18:41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 5명을 투입, 2주간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조종사 업무복귀시 승무원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시뮬레이터 교육, 훈련 등 5대 안전 취약분야 26개 항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또 조종사에 대한 노선 및 공항별 기량, 지식평가 등 운항자격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파업참여 조종사의 정서안정 및 업무복귀 촉진계획, 노조.비노조 조종사 및 일반 승무원-조종사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 협조계획 등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16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는 한달간 이행실태를 확인,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하고 쟁의행위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조종사 수급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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