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11 22:05 수정 : 2005.08.11 22:05

민주노동당은 11일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발동된 긴급조정권을 폐지하거나 일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홍승하 대변인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긴급 조정권과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악법 조항”이라며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기로 앞으로 긴급조정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도 “외국에서는 긴급조정권 행사를 대통령 또는 총리의 권한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 제도가 헌법상 노동삼권에 배치되는 점 등을 검토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