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12 15:08 수정 : 2005.08.12 15:22

8월말 출국 시한, 경찰수사 의뢰

출국 시한이 임박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해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은 1∼3월에는 월평균 10여명에 불과했으나 4∼7월에는 월평균 90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이처럼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이달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체류자격 E-9)의 위장 결혼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최근 위장결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11명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위장결혼 알선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자 중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32명의 명단을 인천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E-9 체류자격 노동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출국을 해야 하며 출국 뒤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제력이 없는 내국인 여성을 포섭,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등과 연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