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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8 21:58 수정 : 2005.08.19 08:45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조종사 파업사태가 우려됐던 대한항공이 파업 위기를 넘겼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 쪽과 1박2일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협상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19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파업이 취소됐다.

대한한공 조종사노조 하효열 교선실장은 “노사가 각각 내놓았던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아 잠정협상안에 합의했다”며 “잠정협상안은 이달 말께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과반수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잠정협상안은 △2박3일 운항(조종사 3명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거리 비행시 번갈아 근무) 때 동남아노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해 국외 체류지에서 3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며 △매년 두차례 시행됐던 모의 비행훈련 심사를 2007년부터 1회로 줄이고 △정년은 현재의 56살을 유지하되 이후 재채용 기간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날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되면 19일 0시부터 B777 기종의 부기장 153명 가운데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B777 기종은 미주·유럽·대양주 등 중장거리 국제선에 주로 투입되며, 현재 15대(좌석수 376석)가 운항하고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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