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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5 17:52 수정 : 2005.08.25 17:55

조종사노조, 조정안 거부…9월9일까지 중재재정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 분규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일간 파업과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5일째 계속된 노사교섭은 결국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게 됐다.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가 24일 밤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해 사측은 "양보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종사노조는 “일부 내용은 회사측 제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학주 노조 대변인은 "정년 연장 등 일부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조정안이나 향후 직권중재안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차피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해 자율교섭을 가로막았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30일간 적용되는 긴급조정권은 15일간 ‘자율조정’ 과 그 이후 15일간의 ‘강제조정’ 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중노위는 조종사노조가 최종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자 더 이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강제조정을 거치지 않고 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다음달 9일까지 중재재정을 하게 되며 이 기간 노사 의견을 듣지 않고도 어느 때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중노위는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해 단협체결일로부터 1년간 1천150시간, 그 후 1년간 1천100시간 ▲인사위원회에는 노조원 2명 참석 및 발언 허용 등 인사ㆍ경영권은 사측 입장을, 근로 및 복지 조건은 노조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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