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25 19:40
수정 : 2005.08.25 19:40
중노위, 직권중재재정 돌입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쪽에 긴급조정절차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직권중재재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노위는 노사에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서 △이동시간을 포함한 ‘연간비행시간 제한’을 올해 1150시간으로 하되, 2년 뒤부터는 1천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2년 뒤부터 월간 최소 9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비행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노조의 요구에 손을 들어줬으나, 사쪽의 형편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했다. 또 중노위는 사고조종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회사의 중복 징계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노조 대표의 인사·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의결권은 주지 않고 참석·발언권만 주도록 한 사쪽의 의견을 채택했다.
이학주 노조 대변인은 “정년 문제 등 일부 사안들의 경우 중노위 조정안이 긴급조정 직전 사쪽이 제시한 것보다 후퇴한데다, 조정안이 나온 뒤 사쪽과 대화도 갖지 못해 일단 조정안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노사 자율타결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은 노조 쪽 요구를 받아들이고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중노위의 직권중재 이전에 자율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중노위는 최종 조정안을 노조가 거부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안에 직권중재재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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