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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8 21:03 수정 : 2005.09.08 21:03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8일 신세계 이마트 전 노조원 최아무개씨 등이 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라는 일부 표현 등을 노조원들이 쓸 수 없다는 가처분결정 내용의 대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의 주장이) 일부 사실에 맞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전금지청구 판단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등의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이마트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등의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이마트가 살인적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등 표현의 사용과 이마트 용인수지점 100m 이내의 소란행위는 종전대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한번에 50만원을 회사 쪽에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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