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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9 09:41 수정 : 2005.09.09 09:41

광주지방노동청은 9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정모(5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동구 황금동에서 여성의류 및 인터넷쇼핑몰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정씨는 법인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고의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시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20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서는 8월 말 현재 995개 사업체에서 2천686명의 근로자가 93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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