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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9 18:07 수정 : 2005.09.09 18:07

노사 자율타결 끝내 실패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노사 양측을 불러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중재 재정안을 확정했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는 "중재기간에 노사 당사자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했으나 노사 간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 재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재안은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해 단협체결일로부터 1년 간 1천150시간, 그 후 1년 간 1천100시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로 하되 만 60세까지 촉탁직 선별 채용 가능 ▲법정ㆍ약정 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의 휴무일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비행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는 항공법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징계했을 경우 회사는 중복 징계를 할 수 없고 회사에 부과한 벌과금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중재 내용은 10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5일 간 파업 끝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이어진 아시아나 노사 분규는 마침내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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