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0 02:19
수정 : 2005.09.10 02:19
연 총비행 1년간 1150시간 그후 1년간 1100시간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쪽에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고, 노사 양쪽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간 파업 끝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이어진 아시아나 노사 분규는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되게 됐다.
이 중재안은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해 단협체결일로부터 1년간 1150시간, 그 후 1년간 1100시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살로 하되 만 60살까지 촉탁직 선별채용 가능 △법정ㆍ약정 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의 휴무일 부여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에서 인사ㆍ경영권에 대해서는 회사쪽 주장을 수용한 반면 근로ㆍ복지조건에 대해서는 노조쪽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됐다.
노조는 중재위 결정 수용의사를 밝히며 “아직 임금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회사쪽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쪽은 “중재안으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나 양보하는 자세로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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