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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1 07:31 수정 : 2005.09.21 07:31

배일도 의원 "조정률 낮고 위원 관리에도 허점"

노사간 분쟁 해소를 위한 판정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실적을 부풀려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조정건수 868건 중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는 89건으로 실질 조정 성립률은 10.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정 성립률은 노동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조정 성립률 48.2%에 비해 무려 38% 포인트 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어 `눈속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위의 공식 발표와 실질적인 조정 성립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동위가 조정신청 이후 노사 당사자의 자체 합의로 해결된 지도 합의를 조정 성립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0년부터 실시된 기관평가를 의식해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도 지도 합의에 포함시켜 조정 성립률에 반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동위 위원들이 현행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마땅히 해촉돼야 하는데도 버젓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상 허점도 드러냈다.

부산지노위의 경우 사용자 위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확정에도 해촉되지 않았으며 경기지노위 역시 근로자 위원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는데도 버젓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배 의원은 "실질 조정 성립률이 이처럼 낮고 관리상 허점까지 드러내 노동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며 "노동위가 불신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변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동법원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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