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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14:48 수정 : 2005.09.28 14:48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업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 3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7명보다 59명 증가했다.

의정부노동사무소는 지난 1997년부터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19억3천여만원에 대한 추징에 나서 지금까지 14억여원을 징수했지만 나머지 4억3천여만원은 체납됐다.

특히 부정수급자 가운데 80명(1억3천900여만원)은 지난 99년부터 고질적으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이 압류됐다.

의정부노동사무소는 추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정수급자를 위해 최장 18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압류처분을 받은 장기간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 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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