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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9 19:40 수정 : 2005.09.29 19:40

노동부는 29일 일반 노동자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값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임원이나 벤처기업 직원들에게만 허용됐던 ‘스톡옵션제’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 사주조합이 결성돼 있거나 결성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데, 노동자들은 회사 발생 주식 총수의 20%까지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안에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권리행사 뒤 바로 팔 수 없다.

이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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