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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44%가 위법 |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곳들이며, 롯데월드(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맥도날드, 롯데리아, 파파이스, 케이에프시(KFC)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도 적발됐다.
장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무시한 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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