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5 19:33
수정 : 2005.10.05 19:33
10월중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특별교육도
노동부가 10일부터 두 달에 거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산하 분원 51곳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에 딸린 51곳 연구 기관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주목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에 파견한 것으로 계약을 해 놓고 실제로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연구 업무에 해당인력을 배치·사용하는 행위를 주로 살핀다는 것이다. 또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와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사항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0월 중에 전체 정부출연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특별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수 조사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32.8%에 이르며, 임금수준도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비정규 입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 비정규직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연내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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