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7 22:06
수정 : 2005.10.17 22:06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지정방안 등 쟁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수노조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 등 노동선진화 관련 입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제출한 뒤 공론화를 거쳐 2월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난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34개 노동선진화 관련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처리방향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애초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한 정부방침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며 "34개 개정조항중 경중을 따져 우선 노사간 합의가 가능하고 중요한 내용부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 교섭권을 어디에 부여하느냐의 문제와 관련, 과반수 노조가 창구를 맡게 하는 1안과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각 노조가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2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령이 정한 기준내의 노조 전임자는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 및 처리시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금주내 개최할 방침이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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