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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노동자 28%,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의 형태로 고용된 용역노동자의 28%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본청과 시의회, 산하기관, 사업소 등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4∼9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 조사팀을 꾸려 시 본청과 시의회 사무처, 79개 본부.사업소.직속기관, 6개 지방공사 및 681개 위탁용역 업체로부터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청소미화원의 경우 76개 업체 중 월급이 80만원 미만인 업체가 71.1%인 54곳에 달하는 등 임금대장을 제출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125곳 중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곳이 35곳으로 28.2%에 달했다.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241개 업체 중 42.7%가 파업 주도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고 원청회사가 인원 배치나 업무 지시에 관여하는 등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용역업체들은 `임금인상 요구, 노동조합 결성 등은 하지 않겠다'거나 `전임, 직무 이동, 출장 등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다',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하거나 데이트하지 않겠다'는 등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서약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전체 고용인원 5만4천967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만466명으로 19.1%나 됐고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인원을 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30.6%에 달했다.
특히 SH 공사는 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29.1%에 그쳤고 농수산물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각각 42.6%, 48%에 불과해 비정규직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 구조를 보였다.
시의회 심재옥(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런 조사 결과와 관련, "위탁 용역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용역업체들이 적정임금 및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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