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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8 17:18 수정 : 2005.10.18 17:18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동료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서울서남지부 사무국장 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지하철공사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최모씨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최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덤프연대는 `유류보조금 쟁취', `운반 단가 현실화, `도로법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현재 각 지역별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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