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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1 17:19 수정 : 2005.10.21 17:19

망루농성 중 용역경비업체 직원에게 돌과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30명에게 징역 3년에서 1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9)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피고인 등 6명에게 징역 10년, 역시 같은 혐의의 김모(41)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 피고인 등 22명에게는 징역 3~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성인 남자가 겨우 들만한 무거운 돌과 화염병을 용역직원들 머리 위로 던질 경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용역경비 업체 직원을 향해 화염병, 인화물질, 돌을 던지는 등 죽음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농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범행을 반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형량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피고인 등 8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이들에 대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다.

성 피고인 등 철거민 30명은 지난 4월 16일 세교지구 W빌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용역경비 업체 직원 이모(23)씨에게 돌과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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