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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5 14:00 수정 : 2005.10.25 14: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간부 A(46)씨가 "자신을 음해하는 문건을 유포한 이들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자동차 회사 직원이던 김모씨 등 2명은 2000년 자동차 노조 간부로 근무하던 내가 `사측에서 3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민주노총에 전달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이 문건을 민주노동당 모 의원에게 전달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간부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회사 간부들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문건을 건네 받았으며 이 문건의 금품 수수자 명단에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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