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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6 19:23 수정 : 2005.10.26 19:23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하)는 26일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최양규 전 택시노련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임남훈 전 택시노련 경남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ㅌ개발 대표 김아무개(58)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임씨는 택시노련의 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을 서울 대치동의 한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ㅌ개발로부터 각각 1억1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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