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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6 19:28 수정 : 2005.10.26 19:28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지 브로커나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산공단, 남동공단 등 경인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출신 노동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3%인 58명이 해당국 정부에 내는 수수료 등 공식 비용(400~600달러) 말고도 추가비용을 적게는 110달러에서 많게는 4400달러까지 현지 브로커나 담당 공무원에게 줬다고 답변했다.

청렴위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인력도입 및 출입국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부패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분명히 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송출국가가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노동자 도입 쿼터 조정,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양해각서 해지 등 단계별 제재를 내릴 것도 함께 권고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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