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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4:10 수정 : 2005.10.27 14:15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받고 노조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오문환(66), 박이소(61)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는 27일 오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민웅(62) 전 위원장과 조용수(49)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항운노조 비리는 수십년 동안 진행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로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리의 정점에 있던 오문환·박이소 피고인의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민웅 피고인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으며, 조용수 피고인은 오문환 피고인의 비호 아래 위원장보다 더한 비리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화식(55) 전 부위원장 등 나머지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죄질은 나쁘지만 전 위원장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문환·박이소 전 위원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한겨레> 사회부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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