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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0 17:50 수정 : 2005.10.30 17:50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SDI 방화사건과 관련, 회사측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징역 2개월 부분에 대한 형이 내려짐에 따라 2003년 7월 확정된 별도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최소한 3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고 삼성SDI 방화사건과 관련, 회사측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올 7월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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