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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8 16:00 수정 : 2016.10.18 16: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난임치료 위해 3일 무급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2년간 3차례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휴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7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한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다. 또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씩 무급 휴가를 도입하고,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기로 했다. 난임 진료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1만 4000명에 이르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도 확대했다.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했다. 조사기간 피해 노동자 의견청취 의무,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유연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스마트워크(원격근무) 활성화 의무를 명문화했다. 사업주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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