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정년퇴직한 류씨는 98년 ‘23년 동안 근무로 이명,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거쳐 2002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류씨는 이를 바탕으로 2003년 “퇴직한 뒤부터 확정판결이 나온 2002년 12월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0년 1월부터 3년치만 주겠다’고 답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요양급여 청구권과 휴업급여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요양급여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류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판원 판례를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이 “소송을 진행한 동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휴업급여를 안주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리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준 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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