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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21:11 수정 : 2005.11.07 21:11

가입대상 40만명 중 약 10만명 제외될 듯 정책결정ㆍ임용권행사 교섭대상 제외…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전공노ㆍ공노총 “사실상 노조활동 못해”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 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입법ㆍ사법ㆍ행정 등을 총합해 92만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16만명, 교원노조 등 36만명, 총 52만명을 제외하면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40여만명이다.

이 중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중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0만명 정도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지휘ㆍ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분장 등에 의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ㆍ조례ㆍ규칙에 근거해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의 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징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교정과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의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심사관, 근로감독관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노조는 관련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거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한 뒤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의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가입범위와 교섭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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